1. 가장 흔한 이중계산 오류

분양가에서 납부한 계약금을 빼고, 계약금대출은 어디에도 넣지 않으면 필요한 자기자본이 실제보다 작게 보입니다. 반대로 시행사 잔금에 계약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계약금대출까지 무조건 더하면 같은 금액을 두 번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정확한 방법은 분양가에서 본인 돈으로 이미 낸 금액과 대출로 낸 금액을 구분한 뒤, 계약금대출의 입주 시점 잔액을 별도의 상환·전환 대상 부채로 기록하는 것입니다.

2. 계산기에는 이렇게 입력합니다

‘내 돈으로 이미 낸 금액’에는 통장 잔액이나 보유자산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입력합니다. ‘계약금대출 잔액’에는 입주 때 남아 있을 예상 원금을 입력합니다.

계약금대출 이자를 매월 납부하고 있다면 입주 때 낼 이자는 0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. 이자가 만기에 정산되거나 미납된 상태라면 입주 시점의 예상 이자를 별도로 더합니다.

대출로 낸 계약금은 납부 완료 금액이면서 동시에 입주 때 정리할 부채입니다.

3. 잔금대출이 기존 대출 정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

입주 때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전액이 시행사 잔금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. 금융기관과 대출 구조에 따라 계약금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먼저 상환하거나 새로운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‘잔금 2억원, 잔금대출 2억원이니 현금이 필요 없다’는 식으로 판단하기 전에 기존 대출원금의 상환·전환 절차를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.

4. 확인해야 할 서류

분양계약서의 납부내역, 계약금대출 약정서, 현재 원금잔액증명서, 이자 납부내역을 한 표에 모으세요. 입주가 가까워지면 중도상환수수료, 만기일과 담보대출 전환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계약금 납부 영수증
  • 대출 원금잔액과 만기
  • 이자 납부·후불 여부
  • 중도상환수수료
  • 잔금대출 전환 가능 여부

확인한 공식 자료

법령과 금융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아래 공식 자료와 실제 계약서·금융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.